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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s on the Dignity and Rights of the Human Person

인간 존엄성과 인권

국제신학위원회

  

해설

1983년 12월 5일 알현에서 재천명된 교황의 뜻에 따라(1984년 Documentation Catholique p.191- 193) 국제신학위원회는 1983년과 1984년 정기총회 기간 중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문제를 연구하였다. 하나의 소위원회와 실무진이 구성되어 이 작업을 계속했다.

여기서 여러가지 문서와 문헌이 생겨났고 또 생겨날 것이다. 잡지 「그레고리아눔」(Gregorianum 65권 1984, p.229- 481)은 이미 대부분의 공동협력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한 것을 출판했다(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국제신학위원회 Working ­Papers).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가(소위원회의 의장인) Ph. Delhaye 주교의 지도 아래 실무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관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앞에 선 현대인”이란 제목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신학위원회는 이것을 1984년 10월 4일에 개괄적으로 (in forma generica) 즉 기본적인 방향 제시로 인준했다. 교황청의 정의펑화위원회는 이 계획에 귀중한 공헌을 했으며, “작업문서들”(Documents de travail) 시리즈에서 소개를 맡게 된 것이다. 구원의 역사란 전망 안에서 인권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 최근의 신학적인 노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국제신학위원회는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 가운데 몇몇 페이지를 20년이 지나 새로 쓰려고 시도한 것이다.

표현에 있어서는 훨씬 간단하면서 동시에 그 뜻에 있어서는 훨씬 광범한 하나의 종합이 1985년 Gregorianum이 처음 내놓은 라틴논문 형식에서 시도되었다.

라틴어로 된 이 논문 - 우리는 여기서 국제신학위원회가 한 불어 번역을 제시한다- 은 B. Ahern, Ph. Delhaye, W. Ernst, I Fucek, E. Hamel, E. Khalife, J. Medina, J. Onaiyekan주교 C.Po 20, Chr, Schonborn, J. Walgrave 교수들로 구성된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4년 10월 6일 국제신학위원회 전체는 이 논문을 정식으로 (in forma specifica) 즉 전체적으로 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준했다.

이 공동의 증언을 제시하면서 이제 국제신학위원회는 현대 교회의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를 내놓고 선의의 모든 사랑들에게 고귀한 하나의 대의명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985년 3월 30일 로마, 국제신학위원회 사무국

   

I. 서 론

1.1. 이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의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이루신 구원의 케리그마를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한다. 이 구원은 본래 당신 아들을 구세 주로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처음 시작되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체적인 인간과 상통하시고 인간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마련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Kerygme)를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에 귀의할 것을 요구한다. 은총이 주는 새로운 생명은 신자들의 모든 활동 분야에 다양한 결과를 가져 오는 회개를 함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전망 속에서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하여 선언하고 가르칠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권리에 대해 존경과 충실성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교회에 속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고 옹호하는 이 하느님 백성의 권리와 의무는 특별히 우리 시대에 결실하게 요청된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적인 가치의 위기를 보다 깊이, 보다 넓게 깨달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에 대하여 저지르게 되는 갖가지 불의에 대하여 보다 깊이, 보다 생생한 방법으로 의식한다. 새 교회법(제747조 2항)은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분명히 말한다: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라도 윤리원칙들에 대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이나 영혼의 구원이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서 모든 인간적인 사물들에 대하여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도 교회에 속한다.” 오늘날 교회의 설교와 활동 및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의 권리들 대한 것이 특별히 강조되고 중요시되어져야 함은 아주 당연한 일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국제신학위원회는 그 방법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피하여야 할 애매한 점들을 지적하고 나서(1.2; 1.3), 성경에서(2.1. 1) 그러고 현대 로마의 교도권에서(2.1.2)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신학적인 가르침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커다란 사상의 방향제시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는 인간 본성에 기초를 둔 권리(사목헌장 74,3)와 만족들의 권리(79,2) 에 의한 것이며 다른 것은 구원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고는 특히 현시대에 있어서 사물에 대한 그리스도교인들의 시각에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나 다른 사랑을 위해서나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창조된 인간 안에서(2.2.1), 죄인인 인간 안에서(2.2.2), 구원된 인간 안에서(2.2.3) 고찰될 수 있는지 볼 것이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 구체적인 상황과의 대결에 대하여(3.1.2-4), 철학적인 사색에 대하여(3.2.1), 그리고 법적인 고찰에 대하여(3.2.2) 다루게 될 것이다.

1. 2. 여러가지 인간권리의 가치 질서

인간의 권리들 가운데 어떤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억제 할 수 없을 만큼 기본적인 것들이다.1) 이러한 전망에서 1966년의 국제협약2)은 인간의 권리들 가운데 어떤 것, 예를 들자면 “생명권”(6항) “인격의 타고난 존엄성”(10항 7) “평등권”(2항 2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7항) 같은 것은 절대로 침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권리의 근본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첫째 자리를 만인의 평등권에 두기도 한다.

다른 권리들은 비록 그것이 근본 바탕에서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낮은 위치에4) 머무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인들을 위한 시민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권리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들이 기본권의 우연적인 결과로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권리의 현실적인 활용과 그것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역사적, 지리적 상황으로부터 결코 독립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기본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불가침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어떤 권리들은 철저하게 의무적인 규범이나 인권의 엄격한 요구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화의 추세가 요구하는 발전이나 타고난 인간적 이상 (ideal)의 전제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공동선을 책임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인류의 “공동 이상”(ideal commun)에서 나온다.

이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이나 모든 시민들의 바람을 존중해야 할 사람 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인 방법이 부과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하위의 권리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관한 결정은 분명히 공동선의 필요를 염두에 두면서 언제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선이라고 하면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상 여러가지 조건들의 총채를 말한다”(사목헌장 26,1).

1. 3.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여러가지 개념

이 논문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표현에 대하여 오늘날 여러 가지로 그 말의 뜻이 사용된다. 따라서 그 애매한 점을 피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존엄성을 초월적인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를 없애버리는 절대적인 자율성으로 본다. 그들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한다(사목헌장, 20; 본논문 3.1.3 참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또다른 개념은 보다 복잡하다. 이 개념은 모든 사람의 존재 와 가치를 인정하며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그 자율성도 인정한다. 이것은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도 존중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개념은 이 자율성과 자유의 바탕이 하느님의 지극히 높은 초월성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이 신적인 것에 대한 해석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하느님의 절대성을 긍정하는 것이다(사목헌장 12,14-16. 36; 본논문 2.2.1; 2.2.3 참조).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상가들은 인간 존엄성의 진정한 의미와 원천을 찾기 위하 여 구원의 역사 신학에 의존한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생각하면서도(본논문, 2.2.2)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을 결 합시킴으로써 인간 조건의 신비를 밝히고자 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히 하느님이고 또 인간이다(사목헌장 22, 32, 38, 45; 본논문, 2.2.3).

II.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신학

2. 1. 몇 가지 신학 원천에 대한 말

2.1.1. 성서적 전망

성경은 분명히 현대 언어의 범주에서 인권에 대해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보다 발전된 교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가르침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희생활과 윤리생활의 바탕은 하나의 조약,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맺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느님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분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하느님은 당신의 “정의”(Sedaqua Yaweh)를 보이는 것이다. 그 응답으로 사람들은 하느님의 계명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이 율법에의 복종은 생명, 진실, 혼인의 존엄성, 자기 재산의 사용에 관한 타안의 권리를 존중할 것도 내포하고 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나윔 야훼 (anawim Iahweh) 즉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존경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시는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들도 같은 자비와 충실성(hesed weemeth) 이란 영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요구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리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 바울로께서 나중에 구약성경의 십계명을 보다 깊은 의미의 형제적 사랑의 아가페로 재해석하면서 한층 더 잘 드러내는 것이다(로마 13,8-10).

구약성경 자체에서도 예언자들은 계약의 윤리적인 조항들을 마음과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예레 31,31-39; 에제 36장). 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불의에 대하여 힘껏 저항했다. 그들은 백성들의 희망을 미래의 구세주로 고취시켰다.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결정적인 이 하느님의 통치에 대하여 예수께서 설교하셨고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활동 안에서 실재로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분은 당신 제자들 편에서 “회개”(metanoea)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영혼의 회개 덕분에 그들은 천상 아버지를 본받을 것이다(마태 5,48; 루가 6,36 참조). 그 결과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보고 또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 그분은 자신의 재물에 모든 신뢰심을 두고 있는 부자들과 높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공격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에서 빠스카의 죽음과 부활을 맞으실 때에 “타인을 위한 삶”(pro-existence)의 능동적인 자세를 취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바치고 희생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인간의 모든 권리를 다 지니고 계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필립 2,6)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필립 2,7)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립 2,8). 이것은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하여 “새로운 계약”(루가 22,20)으로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고 봉헌하려는 것이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를 보여준다. 사실 영(靈)의 활동으로 사람들은 하느님 양자의 존엄성을 풍부하게 받았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인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이다. 한편 이러한 내적 윤리적 변화는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원수맺는 것, 살인적인 폭력들을 배재한다(갈라 5,19-23 참조).

2.1.2. 현대 로마 교황청의 교도권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하는 증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가르침인 로마교도권을 특별히 언급해야 한다. 이것은 수많은 문헌으로 표현되었고, 또 표현된다. 우리는 특히 로마의 목자들이 끊임없이 보인 가르침과 열성들, 요한 23세의 「지상의 평화J (Pacem in terris), 바오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J(Populorum Progressio), 요한 바오로 2세의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및 사목 방문시 온 세계에 선언한 담화문들을 열거하고자 한다.

우리는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특히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Gaudium et spes)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며 그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12항과 그 이하 그리고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는 41항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1983년에 선포되어 어떤 의미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마지막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교회법전에 교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장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다(교회법 제208조-제223조).

이러한 현대 교회의 사도적 가르침에서 우리는 상호보충적이지만 두 가지의 중심 노선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선은 上向的인 교리라고 불릴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자연법 특히 인권에 관한 자연법이 묘사하는 인간 실재 그 자체에서 출발한다. 이 교리는 이성의 관찰과 논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하느님의 계시 안에 있는 복음의 힘으로 높이 올려져 확인된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도구나 물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관련되어서만 그 선을 생각해야 하는 중간 목적이다. 인간은 영혼을 타고났고 이성과 양심 그러고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불리었다. 이때부터 인간 상호간의 관계는 그 어떤 필요에 따르게 된다.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선과 정의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모든 사람의 정당한 욕구를 가능한한 충족시키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다.

현대 교회의 사도적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다른 노선은 하향적인 시도라 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 조건과 빠스카 희생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 인권의 바탕과 범위를 보이는 것이다. 이 하느님의 행위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합당한 자격을 얻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지고의 사랑과 정의의 수혜자이며 동시에 주체가 된 것이다. 인권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이 바탕은 다음 논문의 특별한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구원 역사의 신학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냐타나는 은총과 빛을 강조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종교적 철학적 전통에서 인권의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호관계의 원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설교가 끼친 그리스도론적 변형만을 언급할 것이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회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루가 6,36.31).

2.2. 구원 역사 신학의 조명

2.2.1. 피조물로 본 인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에는 구원 역사의 신학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진다. 여기서는 이 신학과 인간 존엄성 사이에 있는 유대 관계를 특별히 탐구하고자 한다. 사실 인간 존엄성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요한 1,3), 강생하셨으며(요한 1,4),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로마 4,25)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인간을 고찰할 해에 특별한 조명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인간을 고찰해 보자. 여기서는 하느님의 지혜와 힘과 선하심이 드러난다. 성경은 이것을 대단히 자주 상기시켜 준다(창세 1-3장). 한편 인간 이성도 이러한 하느님의 발현에 이방인으로 있을 수는 없다(로마 1,20).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로 고찰될 때 신학적인 이 교리와 형이상학이나 윤리학 같은 철학 사이에 중요한 합치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인간의 창조에 관한 성경 내용에서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점을 연구해야 한다.

인간은 그 완전성 안에서 파악될 때 역사적으로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1데살 5,23) 동시에 지난 존재로 나타난다. 인간은 물질의 일반적인 진화에서 나온 단순한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창세 1,27) 하느님 활동의 아주 특수한 결과이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다. 인간은 진실을 추구하는 지성적 존재이며, 자신의 자유의지 가능성에 따라서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책임감과 양심을 지닌 존재이다. 바로 이같은 다양한 특성에 바탕을 둔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 안에서 존중되어져 하는 것이다.

사실 -그러고 바로 여기에 성서적인 해설의 두번째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적인 차이를 지니고 창조된 존재로 나타난다(창세 1,27; 2,24). 이 성적인 차이는 혼인의 기초가 되며 이것은 바로 자기 배우자를 위해 사랑과 존경의 선물을 바칠 수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부부일치의 바탕이다. 또한 이 인간적인 사랑을 모든 차원에서 고려하여 생겨나는 모든 ”인간 관계의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자세도 이런 성적인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차원에서 고찰된 배우자와의 이 인간적인 사랑에서 태어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태도에서 가정은 공동체와 사회라는 보다 광범한 일치에로 모이게 되며 그 첫째 규범은, 여기서도 역시, 인격에 대한 존중이다.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최대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여기에 대하여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은 이렇게 말한다 : “개인의 인격 향상과 인간 사회의 발전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사회성에서 드러난다.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생활을 꼭 필요로 하기에 모든 사회 제도의 근원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 아니어서는 안된다”(사목헌장 25, 1).

“창조된 본성” 상태로 고찰하는 인간의 세째 특성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긴 사명에서 나타난다. 사실 인간은 우주 만물에 대한 지배와 주재를 위임받았다(창세 1, 26). 인간은 다른 지상 만물의 통치자와 같다.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발명하고 예술, 과학, 문화, 철학 등을 창조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또 다른 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인간 활동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염려가 없어서는 분명히 안되는 것이다. 사실 인간 활동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 책임을 정당하게 분담하고 생산을 위한 노력이나 거두어들일 결실을 분배하는데 있어서도 균등하게 정당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의 책임도 더욱 확대된다”(사목헌장 34,3).

2.2.2. 죄인으로서의 인간

구원역사의 제2단계에서 우리는 죄의 실재를 발견하게 된다. 성 바울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펀지(1,21)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설명한다. “인간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서도 형제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 모든 이성을 거스르면서 그들은 이기주의와 지배 정신, 불의하게 얻은 부귀, 온갖 종류의 그릇된 쾌락이나 책임회피에 젖었다. 이런 습관은 일종의 맹목적인 심리적 경직 상태를 마음속에 생겨나게 했다.

현대 교회는 교도권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런 상태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그 원인을 오늘날 상당히 광범하게 번진 “죄의식”의 상실로 내세웠다. 이러한 윤리적 결함은 인권의 실현과 옹호가 흔히 무력하게 될 위험을 초래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마음의 회개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암시조차 하지 못한 채 흔히는 “죄의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갈 위험이 있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구조가 흔히는 개인적인 죄의 결과임을 잊을 수 없다. 이러한 개인적인 죄는 원죄 자체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그런 잘못의 누적으로 인하여 흔히는 우리가 “세상의 죄”라고 부르는 것에까지 이른다. 죄와 그 결과 때문에 특히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보다 더 큰 기술적인 힘과 경제력을 지니면 지닐수록 절대적인 주인으로 행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실제로 자신이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하느님의 위임을 받은 지배인에 불과한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가중되는 억압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교회는 죄에 대한 교리를 그 모든 내용과 더불어 선포하며 인간이 마음의 회개를 (metanoia)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교회는 인간이 모든 불의한 자세를 포기하고 오히려 정의의 모든 요구에 따르도록 촉구한다. 이 정의는 하느님 아버지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형제들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된 죄의 교리에 대한 가르침은 인간 권리의 신장을 위해 가치있는 공헌을 하게 된다. 또한 사물을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교인들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오늘날 전개하고 있는 세계적안 노력에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 교회의 가르침에 깃든 이란 활력을 일반적인 관점으로 긍정하면서 우리는 죄악이란 주제를 파악해야 하고 그 죄가 “죄악의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고발하면서도, 그 같은 일로 인해 염세주의로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인간 존엄성을 찾고 회복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타락한 본성”은 역사적으로 구원의 기다림인 것이다.

가장 사악한 인간들에게서도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모든 권리와 모든 존엄성 을 상실하는 것처럼 간주될 수 없고 사회생활에서 긍정석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도 안된다(로마 2,14 참조). 하느님의 모상은 분명히 손상되었지만 은총에 의해서 복구될 운명이었다. 이러한 회복 이전에도 인간 본성은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개인적인 선과 사회적인 선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명은 인간이 지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는 유일한 전망에서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거는 식으로 나타나서는 분명히 안된다. 그리스도교인은 마지막 이전의 실재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실재들이 아니라, 마지막 실재들을 위한 신학적인 희망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지상적인 결과와 인간적 실패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을 좀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은 십자가와의 일치뿐이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인간 은 하느님의 종말론적인 왕국을 준비한다.

2.2.3.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된 인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친 구원 역사 신학의 아주 특별한 중요성은 우리가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얻는 구원의 효과를 연구할 때 나타난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인류에게 구원과 은총, 애덕의 활력소를 인간에게 가져온다. 하느님은 또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보다 광범하게,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길을 보다 광범하게 열어주기도 한다. 동시에 “그로써 스스로의 생활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고 현세적 모든 것을 이 목적에 종속시키려는 인류 가족의 간절한 소망을 일으켜주시고 정화하시고 북돋아주신다”(사목헌장 38,1).

이 선물, 이 책임감, 이 권리들을 예수께서는 “속량한 인간 본성”에 결부시킨다. 동시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갈라 5,6) 빠스카의 신비에 동화되어 들어가도록 호소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요한 3,16). 따라서 우리는 이기주의, 야심, 금전욕, 온갖 종류의 나쁜 욕망에 기울어지는 모든 경향을 끊고, 자기 재산만 믿고 자랑하는 것이나 우리의 이목을 끌어들이는 모든 것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이다(1요한 2,16).

한편 바울로 사도는 인권에 관한 온갖 종류의 윤리적 요청에서 죄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 주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자랑이나 외면치레를 하지 말아야 한다(로마 12,3 참조). 그들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면서 각자의 소명과 은사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로마 12, 4-8).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로마 12,10). 그들은 서로 화목하도록 힘쓸 것이다. 그들은 잘난 체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미천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선을 실천할 마음을 가질 것이다(로마 12.16-17; 6,1-14; 12,3-8 참조).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 그러고 빠스카 신비는 이성과 정의에 좀더 가깝고, 인간 존엄성의 요청에 좀 더 부합하는 세계를 건설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증해준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적인 시도가 무모한 유토피아에 이르려 하든가 복음에 상반되는 방법에 의존하려 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파괴적인 형태에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서는 전망을 지니고 있다. 사실 복음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엄밀하게 그리스도교적인 새로운 종교적 바탕을 마련해 준다. 복음은 자신이 참로 하느님의 양자로 여기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다 넓고 새로운 전망을 펼쳐준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전역사에 현존했고 또 현존한다.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다”(요한 1,1-3).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골로 1,15-16; 1 고린 8,6; 히브 1,1-4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강생으로 인간 본성에 비할데 없는 존엄성을 부여하셨다. 그로 인해 하느님의 아들은 어느 정도 모든 사랑과 결합하게 된 것이다(사목헌장 22;2; 인간의 구원자 8항). 그리스도는 당신의 지상생활 덕분에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인간 조건을 받아들이셨다. 당신의 인간성 안에서, 특히 수난 중에 느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와 함께 인간 조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생명으로 건너가신 것 또한 모든 인간들과 함께 상통해야 할 새로운 선물이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더 높은 조건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된 새로운 인간의 첫 모습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교인은 그의 마음에서나 그의 행위에 있어서나 새로운 생명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리스도적 존엄성”의 요구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아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할 것이다(로마 13,8-10).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서(갈라 6,2) 그리고 애덕의 새로운 계명에 따라서(요한 13,34 참조) 그리스도교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이기주의를 피할 것이다(1고린 13,5 참조).

지상의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인은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협력하고 죄악이 초래한 부패와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도록 해야 한다(로마 8,19-25 참조).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교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형제적 친교와 자유의”(사목헌장 39, 3) 가치들을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부여할 수 있는 정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또한 지상생활의 어떤 면에서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첫 지상 인간의 모상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이미 새로운 생명에 의하여 첫 천상 인간의 모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l고린 15,49 참조). 이 천상 인간은 모든 사랑의 선을 추구하며 모든 것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III. 비교와 제안

3.1. 비교

3.1. 1. 인간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여건

국제신학위원회는 현대 가톨릭 신학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고유의 교리를 제시했다. 이 신학위원회는 또한 현대의 다른 학문, 문화,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서 제시되는 관점으로 같은 주제를 고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의 몇 가지 문제점들에 접근하고자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개념은 인류학 분야에서 그리스도교 교리의 영향 아래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 이것은 또한 금세기의 세계 선언문들 안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개념이 본문 해석의 오류에 의해서나 그 적용을 방해하는 폭력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무시된다.

최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최근 30년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불의와 억양의 실제적인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읍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유엔의 선언문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적인 인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이의 격차가 커간다는 것도 쉽사리 관찰할 수 있읍니다.7)

이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현대 그리스도교인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자 한다. 이것 은 판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을 단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교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고 존중함으로써 실현시켜야 할 세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모두가 보다 의식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성과 이성의 차원에서 바른 이성이 요구하는 인간 상호간의 진정한 관계를 서로 맺도록 끊임없이 요청하며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현대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교인의 신분과 특수성을 의식하고 있다. 그는 하느님 나라의 “역설적인 율법” 준수를 이 세상에서 이마 적용할 줄 안다.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깊은 일치 속에 있음을 안다.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오늘날 세계를 구분하고 있는 세 가지 세계의 상황을 조사한 다음(3,1.1.-2.-3.), 국제신학위원회는 가톨릭 신앙을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랑들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특별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첫째는(3.2.1.) 전통적이며 동시에 현대적안 철학의 공통된 착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다음은 좀 더 세분한 것이다(3.2.2.). 이것은 보다 나은 국제적인 협력을 얻으려는 것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모든 자유에 대한 더욱 발전된 보장을 받으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당연한 권리가 있는 자유에 대해 별로 관심을 드러낼 수 없는 정부나 세력들에 대하여도 감히 말하는 것이다.

3.1.2. 제1세계

우리가 “제1세계”9)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고 그것이 존중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로 여기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인간의 권리를 순전히 형식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거나 절대적인 자율성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인권 선언이나 활동도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언제나 신장시킬 수는 없는 임의로운 관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역설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은 다음과 같은 실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제1세계의 수 많은 사회환경은 대단이 부유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크나큰 개인적 자유를 보장해 준다. 바로 이것이 현실적인 가치들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행복하지 못한 면이 있으니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소비사회”에서 살도록 자극하는 어두운 면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은 흔히 이기주의로 인도한다.10) 여러가지 위험이 이렇게 제1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자연주의”는 고차적인 가치의 의미를 자주 상실하게 했다. 개인주의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도록 유도했다. 자율성11)에 대한 그릇된 원의와 현실적인 타협주의, 권리에 차별을 두는 태도는 책임감과 윤리규범에 따르려는 결성을 둔하게 했다. 그들은 공동선에 대한 염려나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존중함으로써 생겨나는 의무 때문에 그들 자신의 고유한 자유에 가해지는 제약을 잘 참아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제동을 걸지 않으려는 요구가 나타나고 그것이 사회적 윤리적 생활의 원리가 된다.12) 더우기 사람들은 같은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극단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투쟁하거나 그것을 피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제1세계에만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지배욕은 특별히 막강한 힘을 가진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상황으로 끌어간다. 바로 여기에 인권유린에 관한 중요한 요소가 분명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가? 제l세계에서도 다른 곳에 못지않게 신중하게 마련되고 장엄하게 선포한 법적 규범들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 속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와지며, 하느님께로 돌아설 때 의식하게 되는 사회정의의 요청과 윤리적 필요에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3.1.3. 제2세계

제1세계의 연구에서 제2세계의 연구로 건너가자. 이것은 소위 “현실적 마르크스주의”가 지배적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난 세계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르크시즘의 발전과 마르크스 이후의 다양화된 마르크스 이론에 기인한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의 산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헌법과 법령들이 공통개념과는 아주 다른 이론과 실천을 요구하는 이러저러한 특수 정치체제에서 오늘날 실시되고 있는 마르크시즘 형태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이 곳에서도 인간의 권리들이 그 말만은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나 보통 다른 곳에서 행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알려야 할 필요성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이 펄요로 하는 “공존”과 공동협력에 대하여 생각하기 때문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다. 이들 그리스도교인들은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 시민으로서의 관용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수상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유물론”에 있어서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그러한 전망은 소외시키는 신화로 간주된다. 인간은 물질의 진화에서 나온 산물로 나타난다. 세상의 발전은 인간의 일에 따른 재화의 생산 조건이 경제구조의 수정 덕분에 집단의 선익을 지향하고 바꾸어질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상부구조”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수정되게 되는데, 이는 모든 것이 거기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행복한 결과에 이르기 위하여 개인은 집단적인 대중 속에 최대한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제2세계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는 세 가지 점에 대해 특히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집단생활 안에서 개화되는 물질의 필연적인 발전 법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인정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언가 빼앗긴 것으로 간주될 수는 절대로 없다. 결국 그것은 집단의 이익에 연결 되고 집단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언제나 집단적이고 결정적이며, 완전한 미래의 개념이 들어온다.

선파 악의 기준은 언제나 집단화에로 나아가는 “역사”의 발전방향뿐이다. 그 결과 시민들의 개인적인 양심은 그들 각자에게 고유한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 안에서 반영되는 집단의 목소리이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존엄성, 권리, 자유, 인격, 양심, 종교 등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용어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세계 현장이나 여러가지 선언문에서 표현되는 국제법의 개념에서 알아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자신에게 고유한 사고 형태로 그 모든 개념과 그 모든 이상을 알아듣게 한다.

3.1.4. 제3세계

인간의 권리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제3세계”라고 부르던 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제기된다. 사실 이곳에서의 생활 조건은 아주 특수하다. “새로운 백성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며 정치적안 독립을 신장시키고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용야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나라들에서 인권의 사회적인 변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이유이다.

식민지 시대는 애매한 점이 없지 않은 결과들을 남겨두었다. 그 당시에 자행되었던 불의가 드물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신생국의 국민들도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보다 큰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적인 정의에 바탕을 둔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못한다는 확신이 이들 사이에 매우 광범하게 펴져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흔히 그들의 정치적인 힘과 비중이 제1세계와 제2세계의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 가난한 나라가 자신의 모든 통치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드물다. 이런 나라는 보다 부유하고 보다 강력한 다른 나라와 동맹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강대국은 자신의 지배력을 그런 나라에서 행사하려 한다.

국제 무역과 경제는 흔히 실제적안 불의가 누적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토지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나 외국의 다국적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수같은 경우이다. 부유한 나라들이 제공하는 재정적인 원조나 지원은 흔히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런 런 것들은 흔히 예언자들의 설교나 주 예수께서 직접 꾸짖으신 완악한 마음을 가난한 나라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토착문화의 가치가 진정한 선으로, 국제적인 보화로 인정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일 뿐이다. 이런 종류의 결함이 제3세계의 국민들 자체 내에서도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지에서 가톨릭교회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에 시달라고 있는 그들을 위해 증언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3.2. 제안과 바램

3.2.1. 인격주의 철학의 경향

우리는 제1세계냐 제2세계냐 제3세계에 있어서 모두 인권의 진정한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3.1.1.)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현대 그리스도인은 특히 두 가지 사실로써 맞서야 한다. “믿고 생활로 실천해야 할 신앙의”(교회헌장 25,1) 힘과 그리스도교적 철학과 신학의 빛이다. 그러나 이것은 행동의 차원에 있어서나(국제법에 대하여는 3.2.2.를 볼 것이다) 사상의 차원에서나(2.1.과 2.2.에서 말한 것도 참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잊지는 않을 것이다. 특별히 철학적인 차원에서 국제신학위원회는 오늘날 인격주의의 경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적 또는 기초 교육적 가치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것이 “구원의 가치를 지난 철학 유산에 기초를 두고”(사제양성교령 15항) 전통 교리에 의해 강화되어 있을 때 그러하다.

“공동체적 인격주의”는 유물론적 자연주의(3.1.3. 참조)와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상반된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 자체로써 또 보다 뛰어난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의 물리적 진행 과정을 능가하는 목적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인격주의는 말한다. 이러한 인격주의는 개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인간의 사회적인 본성을 강조한다. 여기서부터 인격주의는 인간을 우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고찰하며 사물과의 관계를 이차적으로 고찰할 뿐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와 소통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 충만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격주의적 공동체는 영적 실재와 진정한 자율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순수 사회 집단이나 순수 정치집단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이러한 전망 안에서 이런 인격주의의 기초를 그리스도교 철학과 전통 특히 성 토 마스의 교리에서 찾기는 쉬운 일이다. 이런 작업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하여는 자연의 실체가 그 활동을 목표로 존재한다는 성 토마스의 가르침을 상기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행동이라는 것은 사물의 완성이다. 자연의 사물들 가운데서 인간은 지성과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안 실체로서 자기 활동에 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특별한 존엄성을 표현하는 말인 인격이라는 말로써 구분된다. 그 결과 인간은 동물과 공통된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로써 자신에게만 속하는 고유한 활동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인격의 특성에 의하여 인간은 이성의 활용으로 알게 된 소명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밖에도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지니는 인식은 단 하나의 행동만을 하도록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형태와 자신의 고유한 인생행로를 선택할 자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전인격은 자신이 따르는 소명과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자신의 고유한 인격적 존재에서 나오는 이 요구들은 성취해야 할 일들로서 인간의지에 나타난다. 이 의무(또는 이 필요성)는 복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진정한 존재를 의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간의 과업은 특별히 종교의 빛에 조명해 볼 때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끌어오고 그에 따른 모든 요구가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계획에서부터이다. 이로써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 뜻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어떠한 완전성이 인간의 목적이고 종착점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중적인 것이다. 어떤 실재에서 인간은 자신의 완전성을 발견할 것인가(Finis quis: 목적대상)와 어떠한 활동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에 도달할 것이가(Finis quo: 목적방법)이다.

인격주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인격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 완전성을 찾는 길은 바로 사랑이다. 사실 사랑은 존재들을(사람들을) 결합시킨다. 확살히 한 사람의 인격은 언제나 유일무이한 것이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le moi: 나)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인격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주관적인 중심이다. 그렇지만 완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는 이 인격이 자기 중심인 “나”를 자기 삶의 객관적인 중심이 되는 다른 인격(또 다른 “나”, 또 다른 자기 자신, 하나의 “너")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만약 이 상호간의 사랑에서 “나”와 “너”가 다른 두 개의 인격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의 통일(인격주의적인 의미에서 “우리”) 못지 않은 것이 된다. 우리는 성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위격적인 일치에 관한 신약성경 교리에서 복음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인간 상호간의 인격적인 알치와 같은 것이며, 또한 이 완전한 존재 (plenitude) 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일치와도 같은 것이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정의는 법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이타성(alterite)을 지키고 옹호한다. 이 덕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을 존중 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사실 사람의 인격은 인격이라는 그 자체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는 절대로 없다. 그것은 언제나 존중해야 하는 목적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사랑은 이러한 존경과 이런 정의를 함축하고 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일하도록 사람을 충동한다.

인간의 권리는 정의의 요구에서 나온다. 모든 인간은 공동선의 한계 안에서 자기 존재의 완전성에 이르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인간에게 인정되어야 할 제일의 가치는 분명히 생명에 대한 권리이다. 다른 권리들도 역시 정의에서 나온다. 인간이 물질적안 재화를 획득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인격자로서 성장할 수가 없다. 자기 개성의 주인으로서 인간은 알맞는 자유와 공동책임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신앙과 신학, 철학에 모두 관련된 이런 전망 안에서 국제신학위원회는 이제 실제적인 결론으로 보편적이고 공통된 인권 존중에 관하여 몇 가지 요망사항을 제시하고자한다.

3.2.2. 보다 광범하고 보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바람

우리는 인권의 윤리적, 규범적 가치를 주제로 하여 현대 세계에 실존하고 있는 상당히 일반적인 공동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그런 인권의 철학적인 정당성과 법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정치생활에서의 적용에서만큼이나 깊은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 문제에 판한 수많은 맹점들이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는 불의와 인간의 자유가 상실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인권의 적용과 판련된 일부 사상과 행동 원리가 인간정신에 깃들어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의 가치는 윤리질서에서 추구해야 한 가장 큰 선이며 법적인 의무로 규정해야 할 선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기초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인권을 명백하게 정의하고 그 마음으로는 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리들이 이런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철학 적 사회적 개념의 다양성을 초월하는 공동의미를 분명히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만약 그것을 얻기에 이른다면- 인권에 대한 공통된 해석의 바탕으로 쓰일 것이며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바탕은 자유, 평등, 참여라는 세 가지 기본원리에서 찾아야 한다. 다른 권리들이 결부되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 권리들의 집합에서 나온다. 개인의 자유, 법적인 평등,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활에서의 책임있는 활동들이 그러하다. 이 세 가지 원리들 사이에 있는 관계는 획일적인 모든 해석, 예를 들자면, 자유주의 근본주의, 집단주의의 모든 해석을 배제한다.

바로 이러한 기본 권리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든 국가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합당한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실현하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도 각 나라에 특수한 조건들 특히 문화, 사회생활, 경제적안 현실들에 대하여 고려해야 함은 명백하다.

기본 권리들은 일단 정의되고 나면 헌법과 법제도 안에 명기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법적인 의무 때문에 도처에서 구속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가 -특히 문제점이 있을 때는- 국제적인 제도의 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에 절대적인 권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인권 존중과 보편적인 인권 행사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법적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적어도 방법적으로라도 과거의 교리적인 문제점들과 일부 공동체에 고유한 보다 제한된 생활양식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내부에서도 모두가 함께, 그리고 각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기본권에 최대한의 중요성을 두고, 그런 기본권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가치들을 생생하게 간직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註〕

1)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조 2항(DC 1949 n° 1039. col 401-411 NDLR)

2) 1966년 12월 16일 시민권과 참정권에 관련된 국제협약

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84년 3월 10일 제5차 법조인 대담에서 하신 선언, l'Osservatore Romano, 1984년 3월 11일, p.8.(DC 1984. N° 1874, P.510-511. NDLR)

4) 1966년 국제협약 5조 2항

5)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서문 끝

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여러번이나 새로운 교회법의 의미를 이렇게 제시했다. 예를 들자면 “주교들에게 보낸 새 교회법 소개”에서 하신 말씀, 2항: 1983년 11월 21-22일자 l’Osservatore Romano’ p:4; 교회재판소 판사들과 다른 교회법 학자들에게 하신 담화문 3항: 1983년 12월 9-10일자 l’osservatore Romano, p.7; 로마 교황청 대심원에서 하신 강연. AAS 76(1984), 644(DC 1984, N° 1869, P.259-262. NDLR). Exhortatio apostolica, Redemptionis donum, 2:AAS 76(1984), 514(DC 1984, n° 1872, P.401).

7)요한 바오로 2세, 세계인권선언 30주년 기념일에 M.K.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AAS 71(1979), 122와 유엔에서 하신 교황 연설, N° 9 AAS 71(1979), 114 (DC 1979, N° 1755, P.1-3과 n° 1772, P.874, NDLR). 이런 상황에서 교황께서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이 문헌(유엔에 의한 세계인권선언문)에 내포된 진리와 원칙들이 잊혀지고 무시되기에 이른다면, 그것이 선포될 당시에 지니고 있었던 내적인 명확성과 그 결과가 나오게 된 토론 자체의 위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유엔의 크나큰 공헌도 새로운 파괴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유엔에서의 교황 연설, N° 9).

8) 디오그네토스에게 보낸 펀지 5: Funk, 1, 396-400.

9) 제1세계란 말은 정치학과 사회학 연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에서 “제3세계”란 말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9항 1절은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들”과 “더 빨리 발전하는 부강한 국가들”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10)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목교서 “Octogesima adveniens”에서 Roy 추기경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N°15, AAS 63 (1971):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과 지배욕은 모든 인간 정신의 영원한 유혹이다”(DC 1971, N° 1587, P. 505. NDLR).

11) 인간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목헌장의 가르침을 잊고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느님이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시고 또한 인류사와 구세사의 주인이시면서도 당신이 정하신 이 질서에 있어서는 피조물의 정당한 자율성과 특히 인간의 자율성만은 박탈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오히려 그 존엄성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41항 2절). 그와 반대로 그릇된 자율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구원되기는커녕 오히려 소멸되고 말 것이다”(41항 3절).

12) 사회생활 요인들의 균형에 대하여 요한 23세는 다음과 같이 훌륭한 글을 남겼다: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사교적이므로 타인들과 공동으로 살며, 상호간 선익을 도모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질서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권리들과 의무들을 균등하게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지상의 평화 24항, AAS 55 (1963), 264-265: 교황 바오로 6세의 Roy 추기경에게 내린 사목교서 “Octogesima adveniens”, N° 23, AAS 63 (1971) , 417-418 (DC 1971, n° 1587 P.507. ND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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